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9. 판정 2009부노67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원으로 환경미화원을 타 시·구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주시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환경미화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상 나주시 환경미화원이 아닌 타 시·구 환경미화원에 해당되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교섭 시 구 예산 삭감으로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섭이 진행되면서 소폭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총 13차례의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결렬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하에서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