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18. 판정 2009부노72

판정요지

사용자가 2009.1.부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08: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배제시킨 사안에서, 이 사건 행위의 발생시기는 단체협상 기간 중도 아니고, 별도의 현안이 있어 대립 중에 있는 시기도 아니어서 그 시행시기 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심의 의사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토요일 근무의 종업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현안에 있어서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근무시간대에 큰 변화나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면에서 그 동안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볼 때, 토요일 휴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배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의도 및 동기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