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14. 판정 2009부노84

판정요지

이 사건 캐디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캐디피는 내장객의 할 일을 대신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봉사료이고, 캐디별 순번의 출장 시작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용역 제공이 끝나면 퇴근하여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고, 경기보조 업무를 해태하여도 징계처분 등의 조치가 없는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캐디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1년부터 3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캐디는 사실상 근로자로 보인다.

경기팀장이 출장 유보 처분을 받은 캐디들을 불러 면담한 이후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45명의 조합원인 캐디에 대한 출장유보 처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 및 조합원인 캐디를 정해진 출장 순번에 배치하지 않고 뒷 순번으로 배치한 행위는 각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취해졌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