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8. 판정 2009부해1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다툼에 개입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상 대기발령자가 대기발령에 따르지 아니할 시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3차에 걸친 촉구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사실상의 해고라 할 것이나 당연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