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 14. 판정 2009부해100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유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 서산 수소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단 1명도 신설부서에 배치함이 없이 전혀 수소공장 경험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이후 경영사정 악화 및 수소공장 폐업을 사유로 신설부서를 폐지하고 휴업을 실시하면서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그 폐지부서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선정하고 무기한 휴직명령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해산)를 종용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일련의 불이익처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업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