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납금 1년간 111회 연체, 대표이사에 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 업무부장에 관한 문서위조 등 허위사실 유포, 주주사원총회에서 소란 등 책임을 져야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운영위원 선출에 노조원이 제외되어 있긴 하나 사원규칙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징계사유를 종합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주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으므로 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