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3. 판정 2009부해10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중 취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사용자가 공식으로 승인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공결처리를 한 것은 이중 취업과 관련이 없는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허가되었으며,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겸직을 승인 또는 묵인 받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술을 회피하는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묵인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2007학년도 2학기는 기왕에 공결 처리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학원 ‘등록’이 아닌 ‘연구등록’이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나 2008학년도 1학기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과 2008학년도 1학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 취업과 46일의 무단결근은 그 사유가 매우 중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