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2. 1. 판정 2009부해1058

판정요지

관리부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상황에서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게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은 큰 책임이 동반되어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 해고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