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일인 2008.9.9.자 면직처분이 같은 달 10. 관리소장과 합의되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이를 부인하고 경리 직원의 중재가 실패하였으며,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사용자가 결재한 같은 달 10.자 업무일지는 대근자와 경리가 기록한 업무일지에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재하여 이를 결재한 것으로 이 결재를 면직처분 취소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2008.9.9.자 면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의 면직통보 이전 두 차례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면직통보가 있었고, 근무복 명찰패용 지시, 집수정 청소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사실 및 택배 전달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본 채용 거절의 사유는 아니지만 본 채용 거절 이후인 2008.11.에 관리소장에게 “야, ○○○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병신, 저건 개보다 못한 놈이야.” 등의 욕설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위의 일련의 행위들은 본 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