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2. 23. 판정 2009부해108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현저히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므로 직위해제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07년도 인사평가결과가 최하등급이 아닌 점, 2008년도 한해의 평가점수가 최하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원장의 조사활동비의 기본급 산입, 직책수당 신설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원장이나 상급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후 15여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부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