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6. 판정 2009부해10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말소되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신차배정시 노동조합과 상의한 후 근로자의 사고경력,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를 들어 신차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에 우호적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소 우대하는 경향이 보이나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하자가 너무 많아 신차배정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배차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