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입주민들과의 강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