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6.23.부터 실시한 안전운행실천투쟁은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판단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된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이 아닌 철도선진화 저지, 인력감축 반대, 해고자 복직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처분 외 권한이거나,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동 내용을 배제하고는 이 사건 안전운행실천투쟁에 돌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09년도는 2008년도와 달리 ‘철도선진화 저지’ 등 교섭 안건들이 추가되고, 2008년 파업투표 실시 후 8개월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안전운행실천투쟁 기간 중 근무시간에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