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경력직 집게크레인 운전기사 구인광고에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경력이 있다며 면접에 응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자재 상차 작업 등 집게크레인 운행 당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집게크레인 운행능력 미숙을 이유로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집게크레인 운행능력 미숙이라는 사실에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불가를 통보할만한 다른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근무하게 하여달라고 요청한 점, 집게크레인의 작업 능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면접 당시 집게크레인 운행 능력을 파악한 뒤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사자간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