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고정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처분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수업에 필요한 비품은 모두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2008.7월 말경부터 개인적인 질병(피로와 현기증 등)으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 사용자의 교수부장이 2008.9.17. 강사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던 점, 근로자가 2008.9.19. 수업 도중 휴대폰 통화 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