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6. 판정 2009부해128

판정요지

1.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가 대표이사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사유 통지 시에도 징계해고에 걸맞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다른 정리해고를 그 사유로 통지하여, 해고사유 서면 통지가 진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를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도 취업규칙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지시불이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수강료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입증도 없어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