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 판정 2009부해13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08.12.31.자 면직조치 하였다가 면직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09.1.9.에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1.19.부터 복직하라고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복직을 거부하였고, 2009.2.10. 개최된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복직의사도 없고, 화해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