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에는 제출일자가 2006.7.14.로 되어 있고, 퇴직 희망일과 확정일자도 2006.7.1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퇴직원은 제출한 당일에 수리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2006.6.23.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006.7월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년 이상이 지난 2008.12.22.에야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의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