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간강사들은 강의 시간과 강의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으며, 강의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보수가 강의 등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시간강사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 사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약 8개월간 출근하지 않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