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3. 판정 2009부해14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임의 할인판매 하여 손실을 유발하고 거래처에 대한 추가지원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위ㆍ변조하였다고 하는 자료도 공유하는 문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직원이 확인 가능한 자료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