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거듭된 판촉계획안 수립 보고서 제출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일 영업활동 보고서를 2008년도 6월 중 7회, 같은 해 8월 6회만 보고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촉 계획안 수립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막연하게 작성하라고 하여 지연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일일 영업활동 보고를 해태하여 이 사건 영업활동에 크게 지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