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3. 판정 2009부해15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시 발언할 적절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여 안건을 제안한 동별 대표자를 매우 당황스럽게 한 사실 등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의견충돌을 대기발령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발령 사유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정도의 조치를 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나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월 20만원 정도의 금전상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기발령의 기간 또한 정함이 없어 자칫 해고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 피해는 눈으로 보이는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