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5. 판정 2009부해164

판정요지

교통사고 취급자일지에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기록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 후 작성한 경위서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임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을 대구동부정류장까지 직접 운행하였으며, 사고 이후 동 차량에 대해 브레이크 고장과 관련하여 수리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실을 감안하면, 교통사고가 정비불량에 의한 브레이크 고장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정직 45일의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겸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인사위원장이 업무를 위임하여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