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0. 판정 2009부해166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검토해 보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되고,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가 대외적으로 들어나서 이 사건 사용자의 도덕성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러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5조 제2항, 제9항, 제10항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 내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문란케 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도덕성과 명예가 대외적으로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이×환에게 자숙할 것을 조건으로 경미한 징계(정직 1월)를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당사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