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면직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규정의 어떤 점을 위반하였는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면직처분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