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책이 팀장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1차 인사 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2차 인사 평정권과 급여 및 후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상급자인 센터장의 권한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파업 참가와 조합 가입 권유 등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