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터기 미사용 및 운송수입금 유용과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 거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정직6월)처분에 대하여 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재심의하면서 근무시간 준수지시 거부, 차량 영상기록저장장치 훼손 등의 비위행위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하여 승무정지 3월의 징계 처분한 바,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과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