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1. 판정 2009부해17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한 차례 자동 갱신된 점 외에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되었고, 설령,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서 보듯이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정도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