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 추인의 유효요건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전 유효요건과 동일한 것이므로 정년을 하향조정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연후에 이를 추인 받으려면 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후 추인에 관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2.31. 현재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날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