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4. 판정 2009부해1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2008.3월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회계장부 작성·비치 의무 소홀에 대한 1차 책임자는 신청 외 장××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 지휘·감독 소홀은 행정지원실장, 학사지원실장 외에 법인사무처장에 겸직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용계약서 없이 김×× 교수 및 정×× 조교수에게 임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2007.9.1.~2008.2.28. 기간동안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후 소급하여 체결한 임용계약서상의 급여에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3급 승진기안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이 거부된 점 등으로 볼 때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처분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