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8. 판정 2009부해18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밝히고 있는 해고사유에 있어서 직무태만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규위반행위는 경미한 것이고, 조직내 질서존중의무 위반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해고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