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7. 판정 2009부해19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현재 건강상태로는 철재운반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및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각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외 상병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내에서 언행과 태도가 회사원으로써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품위를 실추 시키고 직장 내에서 기강을 훼손시킨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규정상 정년퇴직 시점이 만55세가 되는 2008.5.16.자로 이미 정년이 도래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