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자체 감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1,2가 해임 대상으로 의결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2에게 ‘해임시 재취업 및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 해임을 정직으로 감경해 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1,2는 처음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해임을 면하기 위해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것인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2를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면직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