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30. 판정 2009부해20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7.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직장 상사인 간호과장에게서 “징계가 논의 중이다”라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 내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