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30. 판정 2009부해208

판정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한 차례도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재계약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어 그 신청취지를 배척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할 경우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할 것인데, 초심지노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취지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 결론이 같으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