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0. 판정 2009부해2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법령 등 위반, 위계질서 문란,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업무상 지시에 대한 이행거부 등의 징계 사유를 보건대,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새마을 금고 제규정상 실무책임자의 권한을 갖는 상무로서 인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아닌 인사규정에 따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