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29. 판정 2009부해21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매출액이 연 20%가 넘는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센터의 업무도 증가하여 물류센터 근무자 인력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 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거주지인 대전에서 서울 본사까지 KTX를 이용하여 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지에서 오산까지 출·퇴근시간도 유사해 보이고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이전 및 임시 숙소를 마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전보경위에 대하여 사전 설명한 점 등 전보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