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면서 ‘무단결근 3일’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 2007.6.23.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였고 ‘음주운전 및 재물손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후 1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고사유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입증하지 못하는 ‘인사명령 및 직무상 명령 등 위반’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해지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양정이 과다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