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및 비정규직 관리규칙 등에 고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비정규직 관리규칙 시행(2006.12.1) 이전에는 별도의 평가 및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수회에 걸쳐 반복·갱신 되어왔고 동 규칙에 평가결과 평균 3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1회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동안의 근로계약은 관행에 따라 재계약 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부방침에 따라 상용직을 폐지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용직으로 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