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6. 판정 2009부해22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전 지부장 송○○의 금품수수행위, 조퇴 및 외출, 입사와 관련 독직행위 등의 비위행위에 적극 개입 및 관여하였고,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징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 노동조합 지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통보하였는바,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선임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