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11. 판정 2009부해23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용역계약기간 중에는 상시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 26명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25명의 근로자 모두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 중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 지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처분은 해고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