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18. 판정 2009부해24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허위사실의 편지이고, 이 편지를 보낸 자는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허위내용의 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제출만을 강요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황당한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수간호사가 사직서 서식을 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편지 원본을 주겠다는 수간호사의 말에 편지를 보낸 범인을 찾아 결백을 밝혀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서 1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이 편지 외에는 사직할 어떠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사직의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