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과장에게 휴가를 간다고 하면서 휴가 시작일이나 휴가기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쉬겠다’고 하고는 휴가승인에 대한 언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출근을 독려하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음은 물론 부재중 전화에 회신 조차 않은 점, 결국 이 사건 근로자는 약 3주간(휴일 등을 제외하면 15일) 출근하지 아니한바 동 기간이 통상적인 휴가 기간보다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이라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병원에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의 수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상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