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4. 판정 2009부해25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견책) 처분은 그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그 사유 및 양정 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지사장 권○○의 폭행사건을 조력하였다거나 ○○지사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전국사회보험노조 □□지역 수석부본부장으로서 해고된 □□지부장 관련 협의를 하고자 동 노조 □□지역 본부장 신청 외 박○○와 함께 □□지사를 방문한 상태에서 위 본부장 박○○과 하남지사장 권○○ 둘만이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을 기반으로 한 추측에 근거하는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근로자 및 신청 외 박○○의 □□지사 방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로 그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