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는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한전의 2009년도 단가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당사자는 200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한전의 2009년도 단가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