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20. 판정 2009부해25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지게차기사와 내통하여 고의적으로 작업증에 작업시간을 허위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2일간 작업시간 허위확인 등의 비위사실에 대한 귀책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이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고의성이 없고 귀책이 경미한 비위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