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던 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사납금 납부 외 업무수행 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운행수입금 중에서 사납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수입으로 해 온 점, 월급제와 달리 유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월 약정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달로 이월되는 등 사납금 납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이후에 그 이전의 도급제 택시를 운행하는 기간중에 발생한 대리 승무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