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는 대신 연말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수리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원에 기재된 퇴직일자에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철회된 사직원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