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13. 퇴근 무렵에 이 사건 사용자의 물리치료실장 조○○에게 ‘저 짤린 거예요’라고 묻자 조○○이 ‘할 말이 없네요’라고 하여 해고시킨 것으로 알고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14.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8.10.1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 병원의 물리치료실장 조○○은 해고처분의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조○○ 실장과 옥상에서 면담 후 자신의 남편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당장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자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곧 바로 퇴근한 후 그 익일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10.14. 이후 이 사건 초심 구제 신청일인 2009.1.5.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의 효력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