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보직이동을 우려하여 고용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수업체에 고용승계되지 않은 상태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로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아니한 채 2008.10.31. 15시경 동료 근로자에게 ‘나는 간다’며 손을 흔들고 근무지를 스스로 떠난 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양수업체의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자리를 제안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종전의 보직 외에는 복직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